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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남운전학원[자전거,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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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1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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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성남운전학원 (2).jpg ( 259.76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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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남운전학원[자전거, 자동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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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31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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