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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운전학원[자전거, 자동차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1

자전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성남운전학원 (2).jpg ( 259.76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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