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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통행, 우측통행의 원칙[용인자동차운전>>분당자동차운전>>성남자동차운전>>수지신갈자동차운전>>판교자동차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원칙: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예외: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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