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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행자의 횡단2] 용인자동차운전학원>>성남자동차운전학원>>분당자동차운전학원>>판교자동차운저학원>>동백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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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10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보행자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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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분당자동차운전학원 (3).jpg ( 110.80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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