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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자의 횡단2] 용인자동차운전학원>>성남자동차운전학원>>분당자동차운전학원>>판교자동차운저학원>>동백자동차운전학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0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보행자모든 차 노면전차바로 앞이나 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신호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첨부파일 분당자동차운전학원 (3).jpg ( 110.80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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