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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19 |
<외국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증의 운전>
유효기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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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분당, 판교운전면허학원.jpg ( 133.32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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