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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시정 또는 제거 명령>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
2022.05.17
신분당자동차운전전문학원
2022.05.15
장내 1종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 취득
2022.05.10
도로주행 검정차량 1종 보통, 2종 자동 차량
2022.05.09
장내기능차량 2종 자동(교육)
2022.05.07
운전면허증 취득 도로주행
2022.05.05
용인자동차운전학원 새차 장내1[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022.04.29
대형면허
2022.04.11